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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2. 27.

최저한세 적용으로 증자소득공제를 일부만 공제받는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 금액

법인22601-469 법인22601-469 법인22601469 19920227 199202 1992 02 27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 의거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본문

1.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 의거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2. 질의2의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시켜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증자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4. 질의3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동법시행령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구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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