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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8.

카드회사들에게 지급되는 카드매출 수수료에 대한 손비인정여부

법인22601-46 법인22601-46 법인2260146 19920108 199201 1992 01 08

요지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구체적 거래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것으로 하는 것이며, 그 귀속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 및 판매부대비용해당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전약정유무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 거래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것으로 하는 것이며, 그 귀속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 및 판매부대비용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동법기본통칙2-14-8...20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4조, 동법기본통칙 2-3-2...9및 동통칙 2-13-10...18의2의 내용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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