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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3. 2.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익금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토지임차보증금을 차감하는지 여부

법인22601-497 법인22601-497 법인22601497 19920302 199203 1992 03 02

요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전대하는 법인이 간주익금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보증금은 당해법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전대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9조제5항에 의거 간주익금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보증금”은 당해법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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