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3. 3.
방위세의 할증세액을 추가납부 하고자 하는바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22601-505 법인22601-505 법인22601505 19920303 199203 1992 03 03
요지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 할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납부하는 방위세는 그 환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1982.12.21 법률 제357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1985.12.23 법률 제379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납부하는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환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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