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3. 5.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529 법인22601-529 법인22601529 19920305 199203 1992 03 05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1.08.10 법률 제4391호)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자소득을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때에는 동시행령 제16조 제9항의 범위안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거주자로 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당한 소득세는 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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