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3. 6.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 보고서를 지연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법인22601-537 법인22601-537 법인22601537 19920306 199203 1992 03 06
요지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 제출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082, 1990.10.3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이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를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된 경우에도 동법령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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