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3. 9.

정부의 허가,인가받은 문화,예술단체 지출하는 금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22601-554 법인22601-554 법인22601554 19920309 199203 1992 03 09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민간기업체의 재정후원으로 영화제를 시행하면서 지급하는 대종상등의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 설립근거 및 목적정부의 인허가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협회가 민간기업체의 재정후원으로 영화제를 시행하면서 지급하는 대종상등의 상금과 부상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정부의 허가,인가받은 문화,예술단체 지출하는 금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22601-554 법인22601-554 법인22601554 19920309 199203 1992 03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