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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3. 9.

비업무용부동산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해당여부

법인22601-557 법인22601-557 법인22601557 19920309 199203 1992 03 09

요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동 임대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937, 1991.05.1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동 임대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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