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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3. 10.

수익용재산을 3년이내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면제받은 특별부가세 추징여부

법인22601-566 법인22601-566 법인22601566 19920310 199203 1992 03 10

요지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한 토지 등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다가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 후 3년 이내 인출하여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추징함

본문

1. 귀질의 1의 경우 학교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한 토지등의 야야도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다가 당해토지등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3년이내에 이를 인출하여 수익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수익용재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보아 면제세액을 추징하며, 2. 귀질의 2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55조의3 제2항 제2호 중 양도금액을 1년이애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이라 함은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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