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3. 11.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22601-580 법인22601-580 법인22601580 19920311 199203 1992 03 11
요지
고유목적사업이란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으로서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이라 함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자산의 취득이나 비용의 지출을 말함
본문
귀 질의1, 3, 4의 경우 법인세법 제9조 제4항의 “고유목적사업”이란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으로서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이라 함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자산의 취득이나 비용의 지출을 말하는 것이고 질의2의 경우 책사의 성격, 판매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정기간행물발간 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의 규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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