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3. 11.

승계한 피 합병법인의 퇴직금추계액 100%를 승계부채로 보아 합병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581 법인22601-581 법인22601581 19920311 199203 1992 03 11

요지

합병을 전제로 하여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피 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상하고 동 합병교부금상당액은 합병차익계산 시 차감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을 전제로 하여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 제1항에서 게기하는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피 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상하고 동 합병교부금상당액은 합병차익계산 시 차감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회계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려 피 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승계하면서 합병일 현재 피 합병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인수 하는 경우 동 금액은 승계한 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승계한 피 합병법인의 퇴직금추계액 100%를 승계부채로 보아 합병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581 법인22601-581 법인22601581 19920311 199203 1992 03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