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3. 11.
당좌대월이자율 연리15%로 수입이자 계상 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해당 여부
법인22601-588 법인22601-588 법인22601588 19920311 199203 1992 03 11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대여하고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으나 실제로 이자수수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금대여를 받은 자와 특수 관계 여부, 사전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으나 실제로 이자수수 사실이 없는 때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당해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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