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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3. 12.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주식을 3년간 예탁후 인출한 경우 세액공제분의 추징여부

법인22601-596 법인22601-596 법인22601596 19920312 199203 1992 03 12

요지

인출주식에서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전체주식을 공제하고 대여 받아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세액만 추징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재무부로 재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리며 3. 질의 3의 경우 인출주식에서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전체주식을 공제하고 대여 받아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세액만 추징합니다. 붙임 : ※ 법인22601-3294 1987.12.10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이사대우란 직위가 임원인지 아닌지는 그 직위에 관계없이 동법 동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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