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3. 12.
주택임대보고서를 미제출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배제 여부
법인22601-599 법인22601-599 법인22601599 19920312 199203 1992 03 12
요지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면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임대주택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면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면제요건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같은법 제67조의4 제1항의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동법 동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