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3. 12.
부동산의 처분가액을 수익사업으로 지출시 취득가액 산정 시 적용할 장부가액
법인22601-605 법인22601-605 법인22601605 19920312 199203 1992 03 12
요지
양도시기를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을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시기를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함)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