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9.

나대지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에 무상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해당여부

법인22601-61 법인22601-61 법인2260161 19920109 199201 1992 01 09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단법인 한국개신교협의회 소속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일정한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단법인 한국개신교협의회 소속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때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규정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공시지가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을 제공한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3, 질의7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양도호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나대지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에 무상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해당여부 (법인22601-61 법인22601-61 법인2260161 19920109 199201 1992 01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