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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3. 16.

최저한세 적용 시에 공제 가능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법인22601-625 법인22601-625 법인22601625 19920316 199203 1992 03 16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규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22조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동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최저한세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에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과 동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에서 감면등을 받은 후의 세액과 공제, 감면등을 하지아니한 법인세과세표준에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중 많은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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