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3. 17.
선취득ㆍ후양도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법인22601-632 법인22601-632 법인22601632 19920317 199203 1992 03 17
요지
선취득 후 양도에 의한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단서의 규정(선취득 후양도)에 의한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말하는 것이며 2. 5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의 야야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애개으로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고,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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