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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10.

포괄적으로 양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 설정가능여부

법인22601-64 법인22601-64 법인2260164 19920110 199201 1992 01 10

요지

중소기업투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범위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사업용 자산 가액은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승계 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에 있어서 퇴직급여 충당금 및 단체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액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6-3...13,2-6-7...1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범위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사업용자산가액은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승계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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