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10.
비상장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 시 부당거래적용여부
법인22601-66 법인22601-66 법인2260166 19920110 199201 1992 01 10
요지
비상장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증여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124, 1990.11.15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2조 및 통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6조제2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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