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3. 23.
입주업체가 명도요청을 하여 시설물설치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 시 손비여부
법인22601-682 법인22601-682 법인22601682 19920323 199203 1992 03 23
요지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용도변경의 위법사항 및 손해배상 합의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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