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3. 31.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원가법에 평가가능 여부
법인22601-741 법인22601-741 법인22601741 19920331 199203 1992 03 31
요지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상장유가증권은 정부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이 저가법을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는 총 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저가법 신고 시에 신고 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상장유가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5항 제1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의 저가법을 평가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는 총 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저가법 신고 시에 신고 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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