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3. 31.

증자소득공제 적용여부 판단 시(10/100 초과여부) 신탁계정의 출자금액 포함여부

법인22601-746-1 법인22601-746-1 법인226017461 19920331 199203 1992 03 31

요지

신탁기간 종료 후 주식 등 운용현상대로 교부받을 수 있는 신탁의 경우로서 금전신탁자가 기관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하는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5항 단서(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 개정 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에서의 출자비율계산시 출자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탁기간 종료 후 주식 등 운용현상대로 교부받을 수 있는 신탁(예 : 금전신탁이외의 금전의 신탁)의 경우로서 금전신탁자가 기관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증자소득공제 적용여부 판단 시(10/100 초과여부) 신탁계정의 출자금액 포함여부 (법인22601-746-1 법인22601-746-1 법인226017461 19920331 199203 1992 03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