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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10.

법인이 업종전환을 목적으로 가동공장을 양도함에 있어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

법인22601-75 법인22601-75 법인2260175 19920110 199201 1992 01 10

요지

가동공장을 양도함에 있어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과 제67조의13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는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전환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2 제1항 및 동시행령 제38조의2에 규정하는 사업전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가동공장을 양도함에 있어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과 제67조의13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는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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