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4. 3.
기업의 해외연수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법인22601-773 법인22601-773 법인22601773 19920403 199204 1992 04 03
요지
기업의 해외연수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의 연수업체 및 국내연수 의뢰업체와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기업의 해외연수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다만 해외연수를 의뢰한 기업으로 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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