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4. 6.
사회복지법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아니한 경우 감면적용여부
법인22601-790 법인22601-790 법인22601790 19920406 199204 1992 04 06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으며,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양도자의 소재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