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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4. 10.

신설한 광주시내 지점공장을 지방이전하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면제가능여부

법인22601-814 법인22601-814 법인22601814 19920410 199204 1992 04 10

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비업무용 부동산은 제외함

본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하는 대도시안의 공장이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에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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