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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11.

조감법부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 재평가를 취소시 재평가를 취소하는 방법과 절차

법인22601-84 법인22601-84 법인2260184 19920111 199201 1992 01 11

요지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평가취소의결을 한 의사록사본등 취소사실을 알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취소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평가취소의결을 한 의사록사본등 취소사실을 알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취소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재평가신고시 납부한 재평가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재평가를 취소함에 따라 다시 계산하게된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41조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4. 질의4의 경우 재평가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때에는 상장의무등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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