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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4. 16.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여부

법인22601-854 법인22601-854 법인22601854 19920416 199204 1992 04 16

요지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기업회계 상 처분가능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중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2의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에 기업회계상 처분가능 이익이 없어 증자소득공제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기업회계상 처분가능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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