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4. 30.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가지급하였을 때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법인22601-854 법인22601-854 법인22601854 19920430 199204 1992 04 30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불구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대표자와의 약정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4-12...20 및 4-4-11...3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적용여부에 불구하고 동법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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