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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4. 17.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5조(1990.12.31 법률 제4285호)의 종전의 규정의 의미

법인22601-865 법인22601-865 법인22601865 19920417 199204 1992 04 17

요지

종전의 규정이라 함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제1항(1988.12.26 법률 4021호)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의미함

본문

귀질의의 1,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5조(1990.12.31 법률 제4285호)의 “종전의 규정”이라 함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1988.12.26 법률 4021호)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의미하며 귀 질의3)의 경우 최저한세조정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부표) ②의 102과 103란에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별지 6호서식)상의 최저한세 적용전의 합계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며 귀 질의4,5,6)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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