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4. 21.
고정자산의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관련한 사용규정 여부
법인22601-886 법인22601-886 법인22601886 19920421 199204 1992 04 21
요지
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그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정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질의2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592. 1991.03.22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그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4항 및 제5항이 정하는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법령이 정하는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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