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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4. 21.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 여부

법인22601-887 법인22601-887 법인22601887 19920421 199204 1992 04 21

요지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711. 1991.04.08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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