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4. 22.
국민주택을 구입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
법인22601-903 법인22601-903 법인22601903 19920422 199204 1992 04 22
요지
내국법인이 1회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구입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 당해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외의 목적에 전용시 공제받은 투자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1회 5호이상의 국민주택(중소기업법인은 구입호수에 관계없음)을 구입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동법 제9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 당해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외의 다른 목적에 전용한 때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공제받은 투자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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