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4. 29.
미수금회계처리부분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22601-964 법인22601-964 법인22601964 19920429 199204 1992 04 29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3.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면서도 조국을 잊지 않고 조국의 불우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국불우아동남가주후원회 회장님을 비롯한 1,500여 회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 재단의 관계자에게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여 주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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