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5. 2.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993 법인22601-993 법인22601993 19920502 199205 1992 05 02
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당초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동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양도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함에 따라 동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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