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5. 2.
본사 및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 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994 법인22601-994 법인22601994 19920502 199205 1992 05 02
요지
중소기업법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중소기업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중소기업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규정된 감면요건을 충족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 제1호(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된 수정신고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적립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의 4 규정에 의한 이전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질의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재87조 제6항에 의하여 동법 제43조의4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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