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5. 2.
이전 전 업종과 이전 후 업종이 유사업종을 영위 시 법인세 등의 면제여부
법인22601-995 법인22601-995 법인22601995 19920502 199205 1992 05 02
요지
대도시권의 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회신문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432 1988.08.29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의 대도시권의 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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