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2. 28.
2.000만원을 초과한 주택구입 자금 대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율 적용방법
법인46012-477 법인46012-477 법인46012477 19920228 199202 1992 02 28
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취득 등에 소요된 자금을 2,000만원을 초과하여 대부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91.12.5 까지는 12% 그 이후는 15%의 이자율을 적용함
본문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등에 소요된 자금을 2,000만원을 초과하여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대부기간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91.12.5 까지는 12% 그 이후는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9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이자율 적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대통령령 제13541호, 91.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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