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7. 24.
1세대 2주택자의 잔존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재일01254-1883 재일01254-1883 재일012541883 19920724 199207 1992 07 24
요지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은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되며, 이때 당해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과 같이 1990년도에 양도한 나머지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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