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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3. 28.

외국인 기술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시 소득세면제

국이 22601-175 국이22601-175 국이22601175 19920328 199203 1992 03 28

요지

외국인 기술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의 일부는 국내에서 지급받고 일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동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외국인 기술자(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해당)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의 일부(체재비등)는 국내에서 지급받고 일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동급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지급하는 급여상당액을 국내 외투법인에게 용역대가로 청구(용역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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