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1. 25.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국이 22601-39 국이22601-39 국이2260139 19920125 199201 1992 01 25
요지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1988.12.31이전에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1988.12.26개정)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대한 소득세의 감면은 1998.12.26 개정된 동법부칙 제8조에의거 1988.12.31이전에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개정전의 규정이 적용되는것이며, 이에대한 외국인 근로소득세의 감면 기산일은 동법인 최초로 등록을 한 날로부터 기산되며(소득세법 기본통칙 1-2-50...6)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은 당해 근로소득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