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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12. 26.

한국 파견된 외국인근로자의 수당명목 급여에 대한 소득세 대납시 비과세여부

국이 22601-582 국이22601-582 국이22601582 19921226 199212 1992 12 26

요지

한국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외 파견근무에 따라 사규에 의거 통상 지급하는 급여 이외에 수당명목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대신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해외 근무수당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한국에 파견된 외국법인 본사 소속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외 파견근무에 따라 시규에 의거 통상 지급하는 급여 이와에 수당명목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대신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사)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규정에의하여 비과세 되는 해외 근무스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의 금액이 특정월에 상여금을 지급 하거나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당해근로소득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고 그변동된 소득세금액의 전액은 해외근무사당의 범위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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