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5. 11.
외국인기술자 을종근로소득세액 면제 받을 시에도 세액감면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이22601-248 국이22601-248 국이22601248 19920511 199205 1992 05 11
요지
외국인근로자는 갑종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에 대해 각각 세액감면신청서 제출해야 면제됨
본문
제1안 소득세법 제6조에 의한 소득세감면대상 외국인근로자가 동법 제106조의 규정에 으한 세액감면신청서를 감종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제출하였을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하 하는지에 관한 당청과 대무부장관의 질의회신내용을 별첨과 같이 송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안 외국인 근로자가 갈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법 제6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당청과 재무부장관과의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