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7. 14.

사택거주 근로자의 무주택근로자 공제 가능여부

법인22601-1543 법인22601-1543 법인226011543 19920714 199207 1992 07 14

요지

임대료없이 회사사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 1의 경우 본인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6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5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임대료 없이 회사사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날의 직전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4. 질의 4의 경우 소득세징수액집계표(2)의 총지급액에는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택거주 근로자의 무주택근로자 공제 가능여부 (법인22601-1543 법인22601-1543 법인226011543 19920714 199207 1992 07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