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8. 25.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임금협정에 의해 지급받는 주휴수당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법인22601-1816 법인22601-1816 법인226011816 19920825 199208 1992 08 25
요지
운수업의 근무특성상 단체협약서에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일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임금협정에 의하여 월간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실제 근로일수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운수업의 근무특성상 단체협약서에 근로기준법상의 유급 휴가일에 과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임금협정에 의하여 월간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동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실제 근로일수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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