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7. 7.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저가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22601-1043 부가22601-1043 부가226011043 19920707 199207 1992 07 07
요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있는자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함
본문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있는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이 경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가에 비하여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에 관계없이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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