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2. 12.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
재삼01254-349 재삼01254-349 재삼01254349 19920212 199202 1992 02 12
요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내용 중 증여세 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3. 또한 무주택자가 1개의 주택을 상속(지분상속 포함)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728, 198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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