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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2.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삼01254-441 재삼01254-441 재삼01254441 19920222 199202 1992 02 22

요지

부동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양도 양수하는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

1. 부동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양도 양수하는 경우,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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