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4. 30.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철거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재일01254-1052 재일01254-1052 재일012541052 19920430 199204 1992 04 30
요지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토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철거 후, 대지를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7, 1991.03.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은 양도 당시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637, 199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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